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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회삿돈 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

직원 급여 가장 회삿돈 빼내…부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도

차은택,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 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던 2005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회삿돈을 빼돌리며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속이려는 수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기도 했다. 차씨는 이런 방식으로 82차례 총 4억5,5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검찰 조사 결과 차씨가 아프리카픽쳐스에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0억여원 가운데 일부다. 횡령한 돈은 개인 생활비와 채무 이자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차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대학원 은사 김종덕(60·구속기소) 홍익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앉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계 주요 사업을 주무르는 등 ‘문화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최씨,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을 취하려 하고, KT를 압박해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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