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의 1주당 적정가는 3만4,386원이었지만 조 목사는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서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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