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급공사 비리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구속기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관급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의 부인과 사촌동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