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의 부인과 사촌동생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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