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18일부터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가 차등 부과 된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들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해 간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형(16∼35인승) 8만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t 미만 4만원, 2.5∼6.5t 6만원, 6.5∼10t 8만원, 10t 이상 14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동일하게 4만원을 매길 예정이지만,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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