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대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2일 나경원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도록 하고 있다”며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 측은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의 웅동학원 탈세 문제와 관련해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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