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 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중진공 직원 채용 당시 채용 청탁을 받고 최 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 출신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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