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밖에서의 일명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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