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금 투표소는] "기표소 안에서는 인증샷 찍으면 안돼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인증샷 찍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제19대 대통령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9일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밖에서의 일명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