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최씨를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박모(34·여)씨와 최씨의 수행경호팀장 이모(3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스님 주모(4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부터 박씨 등의 도움을 얻어 도피·은신해 온 혐의다. 박씨는 최씨의 도주 후 동행하면서 차량 운전과 도피자금 관리, 식사·간병 등을 챙겼다. 수행경호팀장인 이씨는 최씨에게 검찰 추적 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0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6대를 개설해 제공했다. 최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 주씨는 은신처인 아파트와 유선전화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심 중이던 지난 1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났다. 최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6일 자취를 감추고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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