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초과 근무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고(故)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3월부터는 B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업무를 맡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일주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했다. 또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무단 투기 단속 업무 등을 했는데, 무단 투기자를 찾으려고 투기 장소 인근 가정을 방문할 때 무시·항의를 자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8월 말 아침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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