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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과로로 숨진 환경미화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피로 누적에 주민 무시·항의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심근경색 영향”





매일 초과 근무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고(故)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3월부터는 B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업무를 맡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일주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했다. 또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무단 투기 단속 업무 등을 했는데, 무단 투기자를 찾으려고 투기 장소 인근 가정을 방문할 때 무시·항의를 자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8월 말 아침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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