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로 각종 광고글을 게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모(47)·김모(47·여)씨를 구속하고 문모(2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촉해 해킹된 개인정보 3만여건을 건당 1,000 ∼6,000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이나 카페의 ID·비밀번호·성명·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짜 의약품을 팔기 위한 광고글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씨 등은 가짜 비아그라 등 밀수입 무허가 의약품과 물·소주를 섞어 배합한 가짜 여성 흥분제 등 27종을 1,600차례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해킹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복제 DVD를 팔거나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피의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정모(51·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킹된 개인정보 211건을 구매해 광고글을 올린 뒤 자신이 불법 복제한 DVD를 팔아 9,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모(26)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개인정보 37건과 인기가 많은 ‘파워블로그’를 사들인 뒤 그 블로그에 특정 성형외과를 소개하는 등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검거된 9명 모두가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국 해커로부터 ‘열심회원’, ‘광고용’, ‘휴면계정’으로 분류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특히 신고에 취약한 휴면계정을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무심코 회원에 가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계정이 범행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밀번호는 3∼6개월 단위 등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 제공하는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