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D-1, 투표 2시간 연장 ‘오후 8시까지’ 직원 출근 시 반드시 ‘투표 시간’ 보장 필요

대선D-1, 투표 2시간 연장 ‘오후 8시까지’ 직원 출근 시 반드시 ‘투표 시간’ 보장 필요




‘5·9 장미대선’ 본투표는 9일 오전 6시 시작하며 투표 마감은 일반 대선과 달리 궐위선거인 탓에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이다.

오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선거일 투표는 전국 투표소 1만 3,964개에서 시행하며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외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도 가능하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지만 ‘관공서와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 이날 직원을 출근시킬 경우, 반드시 투표 시간을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6조의2에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이 필요하다.



이어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우편 등을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장소를 안내했으며 안내 물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자신의 투표소를 검색하면 된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