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서울시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사진) 삼성SDS 고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장소인 빌라를 전세 계약한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는 재판에 넘겼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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