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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11일부터 시범서비스 시행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시행을 앞두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지난달까지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스마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고지서 신청자 중 지난달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야 할 자동차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경기도는 농협은행, 신한은행-네이버컨소시엄, sk컨소시엄과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다며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오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를 지나면 사용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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