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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저소득층 부담 줄이기위해 장발장법 확대"

소득 기준 벌금 차등 부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4일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다”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 연기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하며 “나아가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도입해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 확대, 그룹홈·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도 도입한다고 공개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서민들은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검찰의 공소장·불기소 결정문에서 관련 검사 실명과 경찰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성범죄 피해자 비밀유지제도 개선 △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가정주부와 무직자 등 저소득자를 위해 구조금 산정기준 개선 및 ‘정신적 고통’ 구조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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