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양주 팔아 3,000만원 넘게 챙긴 일당 검거

11차례에 걸쳐 3,217만원 챙겨

3명 구속, 2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추 씨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연합뉴스




가짜 양주를 팔아 놓고 술값을 과다 청구한 주점이 적발됐다.

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주점 종업원 추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주점 관계자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판 뒤 술 값을 부풀려 청구했다. 이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3,217만원을 챙긴 혐의다.

취객을 속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현금으로 술값을 결제하면 10~15% 정도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술값 이상의 돈을 인출 하는 식이었다. 술도 가짜였다.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술을 양주병에 모아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됐지만 여종업원 접대비와 양주 추가 주문이 포함된 것이라는 추 씨 일당의 말에 넘어갔다.

꼬리가 잡힌 것은 욕심 때문. 분실된 신용카드에서 현금 2,500만원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추 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