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진·삼표시멘트 등…스토킹 호스 M&A 확대하는 회생법원

올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의 보다 신속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신종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M&A 기법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건설과 한국금융플랫폼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매각 공고를 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매각을 공고한 현진처럼 STX건설과 한국금융플랫폼의 M&A에 스토킹 호스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회생 기업인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소수 지분 19.09%(2,050만주)를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한 이래 회생 기업 M&A에 스토킹 호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호스는 미국 등지서 널리 활용되는 M&A 방식이다.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을 미리 확보한 다음 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 미리 ‘찜한’ 기업과 본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쟁 입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기존 인수 의향 기업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원은 스토킹 호스 방식이 STX건설처럼 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이 무산됐던 상당수 회생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수의 계약과 공정성 시비가 적은 경쟁 입찰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