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크린골프 연습장서 옆사람 골프채에 맞아 코뼈 골절…"20% 본인 책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어도 부상자 본인이 2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오천석 판사는 A(43)씨가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도 인정해 병원 치료비와 콘택트렌즈 비용 등 47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회원의 움직임에도 유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 또한 피고의 과실과 함께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려다가 옆 타석에서 B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쳐 나흘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간격이 넓지 않은 각자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타석 사이에는 칸막이나 그물 같은 보호장치가 없었다. B씨가 골프채를 들고 스윙을 할 당시 A씨는 스크린 컨트롤러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