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 디시인사이드 부사장과 김모 디시인사이드 전략사업팀장에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피고들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를 운영하는 이들은 “쿠팡 직원들이 오전 8시 출근해 저녁식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후 11시까지 근무한다. 정규직 전환율이 0%다”라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은 쿠팡을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라며 “피고의 범행으로 쿠팡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고측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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