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116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였다.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40명이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제81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나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 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소송 신청인 측은 “인격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본안 재판 변론에서도 악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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