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PC에 저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 제목에는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고딩’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게 됐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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