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 급여 전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정치자금을 전용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이었던 이모(52)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시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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