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최구식 전 의원 항소심 기각

보좌관 급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등 혐의

최구식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2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 급여 전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정치자금을 전용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이었던 이모(52)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시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