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일 방위사업체의 입찰과 계약이행에 도움을 주는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이하 컨설팅업자)의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체가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 심사 평가 때 감점 처리 등 제재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컨설팅업자 실태 파악과 현황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기체계 구매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실체와 음성적인 활동 방식은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 사전 등록업체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21일부터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개입한 컨설팅업자 등의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