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도내 읍·면·동마다 사전 투표소를 설치한다.
유권자는 4일과 5일 이틀간 도내를 포함한 전국 3507개소의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 등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하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약도는 도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자격증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관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 된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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