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원 등지에서의 에티켓 규정을 강화했다.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술에 취해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을 돌며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도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시는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했다. 공원 이용과 관련, 조례에서 금지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동휠 운행 시 5만원,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100만원, 불법 어로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서 고성방가로 주위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공공장소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한다면 과태료 부과로 단속반과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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