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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위해 위장취업 알선한 계약학과 교수 기소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의 위장취업을 알선한 사립대 교수와 취업학원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 유모(47)씨와 미용학원 대표 류모(42)씨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한 사립대의 미용 관련 계약학과 교수인 유씨와 정모(44)씨는 대학 교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모집해 미용 관련 계약 학과를 개설하려 했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해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입시 제도다. 계약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체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한다.

하지만 산업체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오려는 학생을 찾기 어려워지자, 산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계약학과에 입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미용학원 수강생 등에게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만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로 꾸민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면접에서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 시켰다.

이러한 수법으로 부정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미용학원 대표인 류씨도 학원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업체에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22명을 수도권 대학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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