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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닭, 토끼 사육시킨 경찰공무원 “강등 정당”

골프장 상시출입·직원에 가축사육 시켜

행정법원 "징계 정당".... 원고 패소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공용차량을 지인 관광에 이용하다 강등조치된 경찰공무원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직공무원 한모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 5종에 이르므로 약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며 일과 중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다니고 제주에 놀러 온 지인들을 관사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을 관광 시키고 의경을 시켜 지인들의 술상을 준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전남 강진서장으로 재직할 때는 부하직원에게 토끼 3마리, 닭 20마리를 경찰서 내에 사육하도록 시켰다. 업무 시간 중 경무계장 2명에게 토끼풀을 베게 하거나 20마리의 닭을 직접 도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 씨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조치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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