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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발판 만든다

충남도·교육청, 선도학교 1~2곳 지정…단계별 성장 지원

충남도가 도내 학교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학교를 선정, 설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로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충남도는 충남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역공동체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1∼2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공감대 확산 ▦인큐베이팅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충남도는 이달부터 학교에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수강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는 예비학교협동조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협동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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