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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야구 중단은 사형선고…벌금형 내려달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지난 3일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심에서 야구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강씨의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강씨 역시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야구 하는 것을 보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다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재판에 넘어간 뒤에도 검찰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 측만 항소를 했을 경우, 항소심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된 상황이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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