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역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제3자 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 전 총장은 STX 측이 지원에 미적거리자 직접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과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에 기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됐고 곧바로 법정 구속 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STX 계열사들로부터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제3자뇌물제공 혐의에 해당 된다고 봤다. 특히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제3자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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