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BW 발행과 배정, 인수 등을 도우면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공범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건전지 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후 신규 사업마저 부진해 적자에 허덕이면서 기업회생을 모색했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상장 폐지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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