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무원·교원 노조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서울 저동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교원의 기본적인 참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된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지금과 같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치활동 금지행위는 독재권력의 전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에 후원하거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원을 해직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 직후에는 피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하거나 정당에 입당·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언대회의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폐기하고 직무 관련성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논리에 따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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