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60)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열 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간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한 뒤 다시 전세금을 대여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계열사에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한 뒤 자금 일부를 저축은행 증자에 사용한 혐의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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