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선 선거벽보가 처음 나붙은 이달 2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벽보를 떼지 말라며 A씨를 말렸으나 그는 “My home(우리집)”이라고 말하며 철거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24일 현재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186건, 인원은 208명이며 이 가운데 101명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사건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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