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왜 우리집에…” 선거벽보 훼손한 미국인 교수 체포

자신의 집 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선 선거벽보가 처음 나붙은 이달 2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벽보를 떼지 말라며 A씨를 말렸으나 그는 “My home(우리집)”이라고 말하며 철거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24일 현재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186건, 인원은 208명이며 이 가운데 101명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사건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