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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출연금 강요 경위 직접 밝힌다

검찰, 朴지시·崔 관여 여부 집중 추궁할 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출처=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이 증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기업들의 재단 모금에 관여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각 과정에서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을 압박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끌어왔다고 본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랐을 뿐, 최씨는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내세워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에는 재단 이름, 초대 이사장 등 주요 이사진 명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전날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학사 비리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관련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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