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판결에 대해 "진술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명은 꾸준히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 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해 온 바 있다.
한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중의 관심은 그의 방송복귀여부에 쏠리게 됐다.
[사진 = YTN]
/서경스타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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