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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에 무상제공한 재산, 자체로 주주이익 아냐"

회사에 재산이 무상 증여되면 그 자체를 주주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주물주조업체 ‘하이메트’ 주주인 이모씨 등 2명이 서울 서대문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일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 자체가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 적용된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해 무효”라고 밝혔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한 회사에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됐다고 해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 사건은 하이메트 대표였던 고(故) 이필호 회장이 지난 2011년 다른 회사 주식 122만4,000주를 하이메트에 무상 증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하이메트 주주인 원고측에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7,793만원과 1,57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 41조 1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이 무상제공돼 주주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불어난 증여재산 액수로 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또 상증세법 시행령 31조는 특정법인에 재산이 무상제공되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무상제공 재산의 가액(불어난 액수)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씨 등은 얻은 이익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증세법 41조는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상증세법은 시행령에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돌려보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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