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합병 무산 땐 JY 리더십에 상처"…절박했던 삼성

특검,그룹임원 진술 법정서 공개

일성신약 부회장에 도움 요청

법원, 정호성·朴 함께 1심 선고

삼성그룹 핵심임원이 “삼성물산 합병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지만 결코 경영권 승계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을 움켜쥐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굵직한 경영 실무를 총괄했던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락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사장은 조서에서 지난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 주주인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을 부탁하며 “쪽팔려서 (합병 재추진은) 못한다. 이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평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부회장에게 “합병이 무산되면 이 부회장의 판단 능력과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합병에 사활을 건 것이 경영권 승계 때문이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제 사고구조로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한사코 부인했다.

그는 윤 부회장에게 이건희 삼성 회장의 건강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승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모시는 회장의 건강을 볼모 삼아 합병 찬성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며 합병은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삼성이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고 합병을 성공시키려고 뇌물을 썼다는 특검의 주장과 어긋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17일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함께 맡은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