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기계·화물차를 이용한 옥외집회나 시위만 제한해도 교통 불편을 막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전농에 금지통고를 내렸다”며 “전농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차례 시위 방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전농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이 전농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1월 옥외집회·시위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 당했다. 전농은 같은 달 25~30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25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세종로부터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전농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는데 회원들이 농기계·화물차를 집회에 동원하려고 시도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전농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벌였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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