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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 소액 바가지 요금 여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 요금은 줄어들었지만 소액 부당 요금을 취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전담 단속반을 꾸려 상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을 오가는 구간에서 적발된 부당 요금 건당 평균 액수가 8만4,600원에서 6만8,800원으로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약 5만5,000원이다.

같은 기간 동대문과 명동·용산 등 도심을 오가는 구간에서 적발된 건당 평균 액수도 4만8,9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줄었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4,000∼6,000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큰 액수의 바가지 요금을 매겨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대신 여전히 소액으로 부당 요금을 계속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액 바가지 요금도 잡아내기 위해 외국어가 유창한 현장 공무원을 늘려 택시나 콜밴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적발 차량은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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