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동국대가 정창근 교수의 징계 처분을 인정해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동국대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했고 2015년 2월 당시 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약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 사업 계획을 최종 결재했다. 동국대는 “정 교수가 중요한 현안을 이사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재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이에 불복한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세계불교센터 건립 계획은 정 교수가 총장 권한대행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 단계를 밟고 있었고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 주장과는 달리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학교의 감사 절차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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