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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20억원대 사업 승인한 교수, 학교측 징계 처분 취소해야"

동국대가 “400억원대 사업 계획을 무단승인 했다”며 교수에 내린 징계는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동국대가 정창근 교수의 징계 처분을 인정해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동국대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했고 2015년 2월 당시 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약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 사업 계획을 최종 결재했다. 동국대는 “정 교수가 중요한 현안을 이사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재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이에 불복한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세계불교센터 건립 계획은 정 교수가 총장 권한대행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 단계를 밟고 있었고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 주장과는 달리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학교의 감사 절차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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