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고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3시8분께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고 전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그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고 전 이사의 변호사는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3일 기각됐고 검찰은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이사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일정을 조율하면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검찰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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