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에 락스를 뿌려 학대하고 살해한 ‘원영이 사건’의 범인들에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는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모 씨는 원영이의 계모로 2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 왔으며 원영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는가 하면 몸에 락스를 뿌린 바 있다.
또 친부인 신 씨는 아들이 받는 학대를 외면하고 락스를 흡입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에 물을 뿌린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으며 부부는 원영이가 세상을 떠나자 시신을 10일간 방치한 뒤 경기도 평택 인근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에도 두 사람은 반성의 기미 없이 원영이를 강원도의 지인에게 보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면서 “원영이 잘 있겠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차량 블랙박스에 원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눠 녹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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