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마산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31대를 팔아 총 3,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홍씨는 “실적만 올리고 3개월 후 해지하겠다“며 각각 10만원∼20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동창·친구 등 지인 17명으로부터 명의를 받아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 업자에게 대당 50만원∼60만원에 넘겨졌고, 홍씨는 판매 전 미리 빼둔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를 해 추가로 이득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손쉽게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가 판매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보고 대포폰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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