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원영군(당시 7세)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으며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리터를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어 ‘원영이 사건’의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뒤 방치했다가 숨지게 만들었다.
‘원영이’의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김씨와 신씨는 원영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해 2월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한편, 1심은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내렸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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