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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