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이를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지 50여 일 만에 또 기각된 상태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특검 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조사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된 데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과연 죄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수집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하는 등 구속수사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해 의문을 나타낸 터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내부 검토 후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에서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