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