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첫 공판을 가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 관련 대가 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뇌물대가로 지급된 승계 작업 등은 특검 주장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승계 작업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 행위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며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말하는 승계 작업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이라며 “모두 삼성의 현안일 뿐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한 이 부회장 측은 “지원 행위는 각 계열사 내부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은 문화융성과 스포츠발전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추상적인 요청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다른 피고인들도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계열사로부터 지원받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검은 공판에 출석해 “삼성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부패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라며 일각의 ‘삼성 수사 기획설’을 일축했으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다를바 없이 재단에 출연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다른 기업들은 피해자로 보면서 삼성에 대해 다른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삼성을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KBS1]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