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에 따른 수사협조라고 밝혔다.
7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 5일 경찰청 감찰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감찰 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기록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연락이 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당 간부의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번 진정서를 계기로 김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관내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제팀 소속 A경사가 검찰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자 기소의견을 종용했다. 김 전 서장은 A경사가 지시를 거부하자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파출소로 발령 내고 그의 상관인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강등하는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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