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증명서는 그동안 외교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돼왔다. 도는 최근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여권사본증명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편의 차원에서 발급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소속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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